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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서울C]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서류 접수 안내(2017-1학기)

작성자 : 서울행정실
작성일 : 17-03-28 15:07 / 조회수 : 3,045
 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접수 일정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대학원 내규 68조 및 각 학과 내규)
다. 학과 접수기간 : 2017.04.03(월)∼04.07(금) (세부제출일자 소속 학과에 반드시 문의할 것)
라. 제출서류
구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제출서류
(대학원생→학과 사무실)
제출처 작성 양식
석사
과정
학위청구논문 3부 소속학과 사무실 가제본 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붙임 2
박사
과정
학위청구논문 5부 소속학과 사무실 가제본 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붙임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추천서 1부 붙임 3
이력서 1부 붙임 4

마.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 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반드시 학과 내규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청구논문 신청 요망)
    3)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함. 단, 수료학점과 학점의 평균성적은 청구논문심사 완료 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학․연․산협동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 모두의 날인을 받아야 함
    5)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하고,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 해당 서류 제출
    6) 2016. 9. 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12만원, 박사50만원)를 제외한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붙 임: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3. 이력서 양식 1부.
        4. 관련규정 1부.
        5.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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