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영미어문화학과의 연구의욕 진작과 학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학과의 학사운영 효율화를 확립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대학원 영미어문화학과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둔다.
제2장 입학시험 및 지도교수 선정
제3조 (과정)
대학원 입학원서에는 반드시 전공과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입학)
영어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학위를 이수한 자가 본 학과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과 교수회의에서 입학 자격 구비 여부를 심사한다. 입학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추천서를 입학 원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제5조 (지도교수선정)
① 대학원 입학 후 2학기말 이전에 지도교수를 선정, 지도교수 수락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학점취득
제6조 (필수학점)
① 석사과정에서는 학점 취득에 필요한 24학점 중에서 전공분야 과목을 최소한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에서는 학점 취득에 필요한 36학점 중에서 전공분야 과목을 최소한 2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수과목)
① 학과 선수과목: 영어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가 본과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학위 과정 학점 취득과 관계없이 본 학과 학사 학위 과정의 전공 필수 과목 중에서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② 특수 대학원 졸업생으로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동일계의 경우 6학점이상, 비동일계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위의 ①, ②와 관련하여 이수해야 할 학점의 교과목은 학과 교수 회의에서 의결한다. 단, 학위 과정에서 이미 동일, 또는 유사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과 교수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교차과목: 석, 박사의 각 과정 중에 타 전공과목을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 3학점 이상 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타 전공 수강 시 본교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제4장 논문지도학점
제8조 (지도교수)
논문 지도 교수의 선정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되 지도상의 균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취득절차)
① 논문지도학점의 취득을 위해서는 제2학기부터 지도교수에게 2학점씩 취득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학점은 석사 및 박사과정 각각 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학점 4학점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 시행세칙 제27조에 의거 학위심사청구예정 논문에 대한 공개발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자는 논문 지도 기간 내에 학과에서 제출할 논문 내용을 발표 하여 예비심사 형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박사 학위 논문 제출자는 논문 예비 발표 2주일 전까지 발표된 논문 3편을 학과에 제출하여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논문 예비 발표의 자격을 얻는다.
⑥ 발표된 논문은 최근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⑦ 이 중에서 1편 이상은 비중 있는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학과 교수회의 에서 학회지 발표 논문을 평가한다.
⑧ 그 외의 논문도 해당 전문 학술지에 논문의 체제를 갖추어 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⑨ 논문 공개 발표의 심사는 논문 발표 후 학과 전체 교수들의 심사 후 전체 심의, 조정에 의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제5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10조 (응시원서제출)
각 과정의 외국어 및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이전에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시험: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은 석, 박사 모두 1기부터 가능하다.
③ 전공시험은 석사 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 과정은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 전공시험은 해당 전공의 지도 교수가 지정하는 공통과목과 응시자가 선택하는 선택 과목에 대하여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 과목 수는 석사 과정은 3과목, 박사 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⑤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과락과목에 대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⑥ 석사 과정 및 박사 과정은 전공 구술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6장 논문제출
제12조 (제출자격)
대학원 학칙 제31조 및 대학원 세칙 제28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대학원에 논문 제출을 한 후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③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 (연구등록)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학위 취득 시까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학과활동참가)
① 본 학과의 석, 박사 과정 학생의 각 과정별로 학부에서 주관하는 과 전체 모꼬지나 정기 학술답사에 2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논문 학점 점수에 참가 여부를 반영한다.
② 본 학과의 석, 박사 과정 학생은 입학 후 2학기 때부터 매 학기 논문 제안서 또는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참여교수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 7장 장학금
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선발한다.
과에 배정된 인원을 전공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주임교수가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