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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al Materials & Processing

  • 수여학위명 : 이학석사, 이학박사
  • 사무실 : 국제캠퍼스 가설연구동 121호
  • E-Mail : gskh_omb@khu.ac.kr
  • Homepage : http://ommp.khu.ac.kr

교육목적

본 전공은 한방의 근간이 되는 한방재료를 대상으로 한방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한방재료의 생산, 육종, 이용, 가공 및 한방신소재 개발 기술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을 습득·발전시켜, 국민보건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본 학과는 인체생리학과 본초학 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한방재료의 생리학, 조직배양학, 분자유전육종학, 천연물화학, 가공학 등을 이수함으로서 한방재료의 생산, 가공, 육종, 활용 및 신소재 개발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개황 및 연혁

http://ommp.khu.ac.kr

연구분야 및 개요

연구분야 개요
본초학 약용식물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 및 개발.
생약학 생리활성이 있는 천연물 신소재의 연구 및 가공
유전육종학 재배식물의 유전현상을 탐구하고, 실용 육종기술의 개발 및 품종개발.
천연물화학 식물자원으로부터 생리활성물질의 탐색 및 개발.
한방식물생리학 약용 및 자원식물의 생리 생태, 기작을 탐구하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연구.
한방식물재배학 한방식물의 생리현상을 탐구하여 실용 한방재배기술로 발전시킴.
한방약리학 한약재 기능성/약리효능 규명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
한방유전공학 한약재의 유전체 분석과 형질전환을 통한 기내대량배양 연구 및 개발.

전임교원

이름 직위 학위 학위수여대학 전공 연구분야 E-Mail
강동호 조교수 한의학박사 경희대학교 한약리학 한약재 기능성/약리효능 규명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 panjae@khu.ac.kr
김세영 부교수 이학박사 Hawaii University 식물유전학 분자생물학적 육종, 조직배양, 세포유전 sekim@khu.ac.kr
노영덕 교수 이학박사 Wisconsin University 식물생리학 식물의 대사능력 향상 연구, 식물대사산물의 활용 연구, 식물의 생리생태 및 자원화 연구, 농약 및 생장조절제 연구 ydrho@khu.ac.kr
백남인 교수 약학박사 Osaka University 천연물화학 활성물질분리, 분자구조 구명, 분자수식 및 생물활성 개발 nibaek@khu.ac.kr
양덕춘 교수 농학박사 경희대학교 식물유전육종학 한약재의 유전체 분석과 형질전환을 통한 기내대량배양 연구 및 개발 dcyang@khu.ac.kr
이태후 부교수 한의학박사 경희대학교 한의학 모발, 피부 세포재생과 관련된 천연물질 탐색과 피부 생리연구 및 약물전달 시스템의 최적화 연구를 통한 신약 및 기능성제품 개발 drhoo@khu.ac.kr
한창균 조교수 농학박사 서울대학교 생약학 (규격화/표준화) 생리활성 천연물신소재 연구 및 가공 ckhan@khu.ac.kr

바이오의약생명공학과 교육과정 관련 문의 : gskh_omb@khu.ac.kr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을 안내드립니다.

학과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경희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학과의 내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며 그 밖의 내용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 또는 보안될 수 있다. 

제2조(지도교수 선정) 
① 본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입학자는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 및 전공분야를 결정하며 이후 전공분야별 수강계획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교과과정 이수) 
① 농학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가 본 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위 과정 학점 취득과 관계없이 본 학과 학사학위 과정 전공과목 중에서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목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전공분야가 본 학과와 같지 않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본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을 경우에는 정규교과 학점 이외에 별도의 12학점을 이수하여야하며 교과목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종합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제출 이전에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석사학위 과정에서 18학점 이상, 박사 학위 과정에서는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종합시험은, 선택과목분야에서 학과 교수들에 의하여 출제된다.
③ 박사과정은 전공영어시험을 실시한다. 

제5조(부칙) 
①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이외의 내용은 대학원 학칙 및 준수사항 내규를 따른다.
② 이 내규는 2003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입학자는 대학원 교무과의 시행방침 및 학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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