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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탐사학과 School of Space Research

  • 수여학위명 : 이학석사, 이학박사
  • 사무실 : 국제캠퍼스 응용과학대 6층 603호
  • E-Mail : gskh_ssr@khu.ac.kr
  • Homepage : http://ssr.khu.ac.kr

교육목적

경희대학교 우주탐사학과(School of Space Research /KHU)는 교육과학기술부 제 1유형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WCU)사업에 “달궤도 우주 탐사 연구”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 학과로서 우리나라의 우주탐사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의 대학 교육 지원 과정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육성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 학자를 유치 활용하여, 국내 대학과 협력하여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적 발전을 선도하는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기초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학제적 통합을 통해 학계 및 사회, 국가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황 및 연혁

http://ssr.khu.ac.kr

연구분야 및 개요

연구분야 개요
우주 탑재체 개발 검출기 기반 기술 개발, 광 기계 구조부 개발, 위성 전자부 개발 연구
우주기상 이론 및 모델링 코로나 자기장의 구조와 태양폭발현상의 수치모형연구, 태양에 기원한 고에너지 입자의 발생과 전달, 태양의 플라즈마 분출물의 구조 및 태양 분출물과 지자기권의 상호작용, 지자기 꼬리의 역학과 방사선 입자 역학, 달 궤도에 근접한 지자기 꼬리에 존재하는 중이온의 분포, 달과 우주 플라즈마의 상호작용 연구
위성 관측 데이터 분석 태양 분출 현상 ,태양과 지자기 폭풍과의 관계, 태양 섭동이 지구 근접 공간에 미치는 영향, 자기권과 전리층/고층대기 연동, 우주기상예보 연구

전임교원

이름 직위 학위 학위수여대학 전공 연구분야 E-Mail
Danny Summers 은퇴 이학박사 University of London 전자기유체역학 Theoretical space physics, Plasma dynamics dsummers-[-at-]-mun.ca
Peter H. Yoon 은퇴 이학박사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핵물리학 Magnetospheric Physics yoonp-[-at-]-umd.edu
Robert P. Lin 은퇴 이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물리학 Solar & Heliospheric Physics, Space Plasma & Magnetospheric Physics, Lunar & Planetary Science, High Energy Astrophysics rlin-[-at-]-ssl.berkeley.edu
Sami K. Solanki 은퇴 이학박사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태양 물리학 Solar and heliospheric physics, Stellar physics, Gravitation, Radiative transfer, tomic and molecular physics solanki-[-at-]-mps.mpg.de
Tetsuya Magara 교수 이학박사 교토대학 우주물리학 Plasma Physics and Solar Physics magara-[-at-]-khu.ac.kr
김갑성 은퇴 이학박사 일본 교토 대학 태양 물리학 태양물리학, 수치천체물리학, 궤도역학, 영상처리, 복사전달문제 수치계산코드 개발기술 천체력 궤도 계산코드 kskim-[-at-]-khu.ac.kr
김관혁 교수 이학박사 일본 나고야 대학 우주공간물리학 우주공간물리학 khan-[-at-]-khu.ac.kr
김상준 교수 이학박사 미국 뉴욕주립대 행성 천문학 행성과 혜성 대기, 분광학 sjkim1-[-at-]-khu.ac.kr
김성수 교수 이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천체 물리학 천체물리, 항성/은하역학, 달탐사 sungsoo.kim-[-at-]-khu.ac.kr
문용재 교수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태양 물리학 태양 물리, 우주 기상 moonyj-[-at-]-khu.ac.kr
박수종 교수 이학박사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적외선 천문학 적외선 관측기기학, 별탄생 지역 관측, 외부은하 관측 soojong-[-at-]-khu.ac.kr
선종호 교수 이학박사 Iowa 주립대학 물리학 실험우주플라스마, 플라스마 추력기 jhseon-[-at-]-khu.ac.kr
이동훈 교수 이학박사 University of Minnesota 우주공간물리학 우주공간물리학 dhlee-[-at-]-khu.ac.kr
이은상 부교수 이학박사 KAIST 물리학 우주공간물리학 eslee-[-at-]-khu.ac.kr
이정은 교수 이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천문학 별탄생, 태양계 생성, 천체화학, 성간물질, 전파 천문학, 적외선 천문학 jeongeun.lee-[-at-]-khu.ac.kr
장민환 은퇴 이학박사 Georgia State University 외부은하 관측천문학, 우주관측기기, 태양물리 mjang-[-at-]-khu.ac.kr
진호 교수 이학박사 경희대학교 천문기기/자료처리 천문관측기기, 위성탑재체, 변광천체 benho-[-at-]-khu.ac.kr
최광선 교수 이학박사 미국 알래스카 대학교 태양물리학 태양물리학, 태양-지구관계물리학, 플라즈마물리학, 전산모의실험 gchoe-[-at-]-khu.ac.kr
최윤영 조교수

우주탐사과 교육과정 관련 문의 : gskh_ssr@khu.ac.kr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을 안내드립니다.

학과내규

1.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경희대학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우주탐사학과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우주탐사학과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을 둔다.


2. 입학시험 및 지도교수 선정 

제3조 (일반전형 및 편입학) 
일반전형 석·박사과정, 통합과정 응시자는 영어시험과 전공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편입학 지원 자격은 대학원내규에 따른다.

제4조(특별전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정에 관하여는 우주탐사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조(지도교수 선정) 
① 대학원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학점취득

제6조(학점이수)
① 수강과목의 신청은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 주임교수가 승인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에서 수강하는 과목은 석사과정에서 수강한 과목과 중복될 수 없다. 
③ 국내외 타교나 타과에서 수강한 과목은 전공주임교수가 승인 신청을 하고 전체교수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의 수강을 인정 한다. 
④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석사학위 과정은 12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21학점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은 33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국제교류처에서 지정한 과목 (한국언어문화의 이해) 이나 학과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유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동일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


제5장 논문지도 학점

제8조(논문지도학점의 취득) 
각 과정의 재학생은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취득절차) 
① 논문 지도 학점의 취득을 위해서는 제 2 학기부터 지도교수에게 2 학점씩 취득하여야 한다.
② 논문 지도학점은 석사,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각각 4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논문 지도학점 4 학점을 취득한 자는 학위심사청구예정논문에 대한 공개발표회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개 발표는 매학기 개강 후 4 주 이내에 완성된 논문을 준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논문 제출학기에 발표한다. 공개발표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2 학점의 논문 지도학점을 부여한다.


제6장 공개발표

제10조(공개발표의 실시) 
석 · 박사 및 통합과정의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이전에 1 회 이상의 연구발표회를 교내에서 공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논문제출 자격

제11조(논문제출 자격)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이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우주탐사학과에서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시험) 
①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이전에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에는 필기와 구술시험이 있으며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18 학점 이상 ,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24 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각 과정의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외국어 시험 (대학원 주관), 전공필기시험(지정 1 과목, 선택 2 과목) 및 전공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지정과목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외국어 시험 (대학원 주관), 전공필기시험(지정 2 과목, 선택 2 과목), 전공구술시험 및 전공외국어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지정과목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⑥ 전공구술시험은 학회 구두발표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전공외국어시험은 국내외 학회 또는 학과 세미나에서의 영어 구두발표로 대체될 수 있다.

제13조(논문제출 자격 학과 내규) 
① 석사과정은 정기 학과 세미나에 2/3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석사과정은 논문제출 이전까지 국내외 관련학회에 1 회 이상 발표 및 국내 관련 학술지에 1 편이상의 논문 게재를 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은 논문제출 이전까지 국내외 관련학회에 2 회 이상 발표를 해야 하며 관련학술지에 3 편 이상, 또는 SCI 학술지에 2 편 이상 논문을 게재(또는 게재 승인)하여야 한다.


제8장 학위 논문 심사

제14조(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 주임교수가 논문 지도교수와의 협의 하에 석사논문 심사는 3 인, 박사논문 심사는 5 인으로 구성하되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논문 심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타 국내외 관련 기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1 인 이상의 학과 외 논문 심사위원을 두도록 한다.

제15조(논문수정) 
논문심사 기간 중에는 부분적인 자구 수정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합격 및 불합격 여부만을 판정 한다. 단,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정 보완 후 재심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사는 당초의 심사와 동일 학기 내에 실시할 수 없다.

제17조(합격여부 판정) 
논문심사의 최종적인 합격 여부 판정은 평가위원의 가부투표로 결정하며, 평가위원 중 2 인 이상의 부 판정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9장 우주탐사학과 교수회의

제16조(구성) 
우주탐사학과 교수회의는 우주탐사학과 전체 교수로 구성된다.


제17조(의장) 
우주탐사학과 교수회의의 의장은 주임교수가 되며, 회의 소집은 주임교수가 한다.

제18조(심의내용) 
우주탐사학과 교수회의는 우주탐사학과 학사 행정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① 일반전형의 입학면접 
② 특별전형의 입학면접 
③ 타전공자의 입학 허용 여부 
④ 입학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 
⑤ 기타 학과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19조(의결) 
우주탐사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장 장학금

제20조(선발기준) 
① 장학금은 해당학기에 등록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한다.
② 장학생의 선발은 전 학기의 학업성적과 연구실적에 우선적으로 기초하며 교수회의를 통해 심사 및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주탐사학과 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자는 학과에서 진행하는 다음과 같은 지원업무를 학기당 64 시간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실험지원 (학부 및 대학원 실험 조교), 
행정지원 (대학원 관련 업무), 
행사지원 (각종 행사 지원 관련 업무),
기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관련 업무 
각 담당업무의 수행결과를 학기종료 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의 승인으로 수행 여부를 인정한다. 불성실 이행의 경우 차 학기 장학금 수혜가 중지 된다.


제11장 부칙

제21조(적용) 
상기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과 세칙 그리고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효력) 
상기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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