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 산업디자인학과 내규(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경희대학교 학위 수여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디자인학과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천 내용이다.
제2조(과정)
① 본 대학원 석사 과정은 산업디자인학과이다.
② 교과 과정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회의는 학문의 발전과 변화에 부응하도록 2년에 1회 이상 교육 과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조(학점 관리 및 수업 진행 )
각 과목의 담당 교수가 개강 시 강의 계획과 학점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학생들에게 주지시킨 후 절대 평가에 의한 철저한 학점 관리를 시행한다.
제2장 입학시험 및 지도 교수 선정
제1조(입학 시기)
대학원 학칙 및 세칙에 의하여 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하며 입학 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2조 (입학 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 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입학시험의 면접과 서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시 연구 실적물(포트폴리오, 작품 슬라이드 및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② 상기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3장 학점 취득
제1조(학점 취득)
석사학위 과정의 총 취득 학점은 최소 24학점 이상이며, 매 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단, 논문지도학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장 논문 지도
제1조(논문 주제 결정 및 지도 교수 선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에 입학한 모든 대학원생은 1개월 이내에 전공 분야 및 연구 주제를 결정한 후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지도 교수를 배정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한다.
제2조(학위 논문 심사)
①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을 심사 받기 한 학기 전에 학위 논문 개요를 작성한 후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학과 교수 회의에 회부하여 논문 심사를 위한 학위 논문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사 교수는 학과 교수 3명을 선임하여 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토록 한다.
제3조(학위 논문 발표)
학위 논문은 지도 교수와 공동으로 학회에서 발표 후 학회지에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부 논문 발표)
① 학위 논문 제출을 위한 부 논문은 학위 논문 제출 이전까지 지도 교수와의 공동 연구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논문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수혜액수에 관계없이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을 추가로 게재한다.
제5장 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전공 시험은 전공 선택 3과목 이상에 대하여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전공 시험은 석사 과정 1차 학기 시에도 응시가 가능하다.
③ 전공 선택 과목을 결정하여 신청한 후 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응시할 수 있다.
④ 전공 종합 시험의 문제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가 출제, 평가한다.
⑤ 전공 시험에 불합격한 과목은 재학 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응시할 수 있으며, 전공 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을 합격한 자로 한다.
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볼 수 없다.
제6장 논문 제출
① 중앙 도서관 학위 논문실 제출
가. 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 논문 제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나. 학위 논문 원문 파일 온라인 제출 후 인쇄본 논문 8부를 도서관에 제출하며(기존 인쇄본 논문 8부 및 원문 파일 디스켓 1부 제출), 온라인 제출 확인서와 인쇄본 논문 8부(하드커버 5부 이상)를 도서관에 제출한다.
② 대학원 행정실 제출
가. 도서관 논문 제출 후 수령한 인수증
나. 학위 논문 표제지 사본 1부(학과 및 전공 기재)
다. 심사 위원 날인 인준지 사본 1부
제7장 장학금
장학생은 선발은 학과에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장이 대학원에 상신토록 한다.
제8장 부칙
① 본 규정은 산업디자인학과의 교수 회의에서 결정 후 즉시 그 효력이 시행된다.
또한 본 내규는 산업디자인학과의 교수회의의 결정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