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학원 식물 환경신소재공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일반원칙)
① 식물 환경신소재공학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교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기본구조) 본 학과에서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통합과정을 둔다.
과정 |
전공공통 |
전공선택 |
최소수료(졸업)학점 |
비고 |
석사 |
6 |
18 |
24 |
|
박사 |
9 |
30 |
36 |
|
석박통합 |
9 |
51 |
60 |
|
제4조(교육과정)
① 식물 환경신소재공학과 교육과정은 <별표1>, 교육과정의 교과목 개요는 <별표2>와 같다.
제5조(지도교수)
① 본 학과의 입학생은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2학기가 끝나기 전에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5인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험설계, 실험수행, 학위논문 작성 등 전 과정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 3 장 졸업이수요건
제6조(졸업이수학점)
① 식물 환경신소재공학과의 최저 졸업이수학점은 추가선수학점 및 논문지도학점을 제외하고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은 60학점, 석박통합과정생의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은 30학점이다.
②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 4 장 이수학점
제7조(전공과목의 이수)
① 식물 환경신소재공학과학과의 교과목은 전공공통과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② 식물 환경신소재공학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공통 6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수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식물 환경신소재공학과의 전공공통 및 전공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정 |
이수구분 |
과목명 |
과목수 |
석사 |
전공공통 |
생물재료과학(3), 바이오매스신소재학특강(3), 환경토양학특론(3), 식물생리생태학(3), 식물자원화공학특론(3),식물분자생물학특론(3) |
6 |
전공선택 |
기능성바이오소재(3), 천연고분자과학특론(3), 셀룰로오스과학특강(3), 식물생체고분자과학특강(3), 바이오매스신소재학세미나I(3), 바이오매스신소재학세미나II(3), 바이오매스기능개발학특론(3), 바이오매스형성학특론(3), 식물기능유전체학(3), 식물생리학특론(3), 바이오매스기능개발학세미나I(3), 바이오매스기능개발학세미나II(3), 식물환경보전학(3), 환경토양학실험(3), 식물환경과학(3), 환경스트레스식물학(3), 생태기후학(3), 미기후학(3), 생물환경계측(3), 작물모형기초(3), 생태계공간분석(3), 생태기후통계학(3), 작물모형응용(3) |
23 |
석ㆍ박사 |
전공공통 |
생물재료과학(3), 바이오매스신소재학특강(3), 환경토양학특론(3), 식물생리생태학(3), 식물자원화공학특론(3),식물분자생물학특론(3) |
6 |
전공선택 |
기능성바이오소재(3), 천연고분자과학특론(3), 셀룰로오스과학특강(3), 식물생체고분자과학특강(3), 바이오매스신소재학세미나I(3), 바이오매스신소재학세미나II(3), 바이오매스기능개발학특론(3), 바이오매스형성학특론(3), 식물기능유전체학(3), 식물생리학특론(3), 바이오매스기능개발학세미나I(3), 바이오매스기능개발학세미나II(3), 식물환경보전학(3), 환경토양학실험(3), 식물환경과학(3), 환경스트레스식물학(3), 생태기후학(3), 미기후학(3), 생물환경계측(3), 작물모형기초(3), 생태계공간분석(3), 생태기후통계학(3), 작물모형응용(3) |
23 |
박사 |
전공공통 |
생물재료과학(3), 바이오매스신소재학특강(3), 환경토양학특론(3), 식물생리생태학(3), 식물자원화공학특론(3),식물분자생물학특론(3) |
6 |
전공선택 |
기능성바이오소재(3), 천연고분자과학특론(3), 셀룰로오스과학특강(3), 식물생체고분자과학특강(3), 바이오매스신소재학세미나I(3), 바이오매스신소재학세미나II(3), 바이오매스기능개발학특론(3), 바이오매스형성학특론(3), 식물기능유전체학(3), 식물생리학특론(3), 바이오매스기능개발학세미나I(3), 바이오매스기능개발학세미나II(3), 식물환경보전학(3), 환경토양학실험(3), 식물환경과학(3), 환경스트레스식물학(3), 생태기후학(3), 미기후학(3), 생물환경계측(3), 작물모형기초(3), 생태계공간분석(3), 생태기후통계학(3), 작물모형응용(3) |
23 |
제8조(본 대학원소속 타학과 과목 이수) 본 대학원 소속 타학과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공통과목 이수) 대학원에서 전체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통과목 (전공공통)"을 개설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수료(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입학전 이수학점 및 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입학 전 동등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및 국내외 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등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 5 장 논문심사 및 학위취득
제11조(전공종합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제출 이전에 전공종합시험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전공시험은 석사과정은 18학점이상, 박사과정은 24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 박사과정은 전공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전공시험은 해당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공통과목과 응시자가 선택하는 선택과목에 대하여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과목의 수는 석사과정은 3과목 (공통 1과목, 선택 2과목),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은 4과목 (공통 2과목, 선택 2과목)으로 한다.
제12조(논문제출자격)
심사용 논문의 제출 전에 연구결과의 일부 혹은 전부를 석사과정의 경우 전국규모 전문학술대회에 발표해야 하며, 박사과정의 경우 전국규모 국내 전문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발표자로서의 인정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에 한한다.
부 칙
[부칙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