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사유
-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한 경우
- 휴학중인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와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환불사유 발생 시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 전액 반환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 발생 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