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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기간

  • 학기 시작 전 대학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분할납부 기간 신청 안내문 확인

분할납부 횟수 및 기한

  • 1회차 (2월말 / 8월말)
  • 2회차 (3월중순 / 9월중순)
  • 3회차 (4월초 / 10월중순)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 분납금액 : 각 계열별 등록금액의 1회 40%, 2회 30%, 3회 30%
  • 등록금액 변동시 변동액을 기준으로 납부함

분할납부 신청대상자

  • 석·박사 : 2, 3, 4기 재학생(신입생 제외)
  • 석박통합 : 2~8기 재학생(신입생 제외)
  • 당해학기 장학생(조교장학 포함), 학자금 대출자, 수료자 및 이전 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 신청 불가

분할납부 등록방법 및 절차

  • 서울캠퍼스 : 인포21에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국제캠퍼스 : 행정실에 서류 제출

분할납부 유의사항

  • 등록금 고지서는 개별 발송을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직접 확인 및 출력하여야 함
  • 분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각 분할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해야 함
  • 분할납부 대상자는 분납 기간 중 휴학 불가
  • 지정된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자로 간주하여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미등록 제적 처리 일자는 납부 회차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분할납부 미납시 재학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될 경우 예비군훈련 및 여권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은 혜택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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