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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정해진기간 내에 인포21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
  • ※ 단, 외국인 학생이 휴학할 경우 2주 이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
휴학절차
  • 학생신청

    인포21 인터넷신청 > 학적변동신청

  • 교수승인

    인포21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대학원행정실

    인포21 접수 및 전산승인

휴학기간
-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총휴학기간 휴학단위 유의사항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한 휴학은 그 기간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 입대휴학 ·특별 휴학 가능 기간
구분 휴학 기간 증빙서류
군입대휴학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특별휴학 해외파견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 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전근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출산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입대휴학 ·특별 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신청 가능
유의사항
  • 휴학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장할 경우 해당학기에 휴학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입대휴학, 출산휴학 및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한 특별휴학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단 의무복무에 한함) : 입대휴학 신청
    -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 특별휴학 신청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특별휴학 신청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 학기개시일 21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하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후는 환불만 가능하다.
  • 등록금환불 희망 시 등록금환불 여부를 희망으로 체크해야 한다.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고 등록금환불 희망에 체크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대학원 내규 제57조에 따라 반환된다.
변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을 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해야 한다.
복학절차
  • 학생신청

    인포21 인터넷신청 > 학적변동신청

  • 대학원행정실

    인포21 접수 및 전산승인

유의사항
  • 복학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복학한 자는 복학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된다.
※ 학기별 인터넷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므로 유의하여 신중하게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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