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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휴학기간 | 휴학단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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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4개 학기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한 휴학은 그 기간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박사 | 4개 학기 | ||
석박통합 | 6개 학기 |
구분 | 휴학 기간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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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
특별휴학 | 해외파견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 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
전근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 |
출산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변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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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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