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울캠퍼스

닫기

국제캠퍼스

닫기

자퇴

  •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포21로 자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원행정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퇴절차
  • 학생신청

    인포21 인터넷 신청 > 학적 변동신청

  • 상담 진행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상담

  • 교수 승인

    인포21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대학원 행정실

    인포21 접수 및 전산 승인

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 할 수 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통합과정에서 제적한다.

재입학

  • 재입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또한 입학 수 최소 1개 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하며, 징계에서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