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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 할 수 있다.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통합과정에서 제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