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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점교류

  •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 통합 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학위지도교수와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 교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류대학원과 강좌를 결정한다.
  • 교류학생은 매학기 학기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내에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류대학원의 해당 강좌 담당교수,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장에게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점교류 취소 시 지정된 기간에 소속 대학원 행정실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외 학점교류

  • 본 대학원 재학생은 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이하 "교류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교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류대학원과 강좌를 결정한다.
  • 교류학생은 매학기 학기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내에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류대학원의 해당 강좌 담당교수,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장에게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점교류 취소 시 지정된 기간(교류 대학원의 수강 철회 기간) 내에 소속 대학원 행정실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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