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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 과정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위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 → 2기 이내 지도교수 배정

대학원학칙 제53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0조, 일반대학원 내규 제13장

학위지도교수 배정
  •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한한다.
  •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연구 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
  •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각 학과장은 2학기 내에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국책과제 참여생,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 및 편입생의 지도교수는 1기에 정할 수 있다.
  • 학위지도교수 중 논문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는 대학원 내규【별표2】 논문지도교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다.
학위지도교수 변경
  • 학위지도교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퇴직한 경우
    •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학위자격시험 → 학과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따라 응시 가능

대학원학칙 제34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2~24조

  •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학위자격시험은 공개발표, 전공시험, 구술시험, 외국어시험 등의 학위 자격 관련 평가를 포괄한다.
  • 학위자격시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학과의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학위자격시험1, 학위자격시험2, 학위자격시험3, 학위자격시험4, 학위자격시험5 이내에서 구성한다. 학과 내규에 따라 학위자격시험1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 학위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급제(P) 또는 낙제(N)로 평가하고 학위자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학위청구논문 또는 논문대체 접수 → 제출자격 및 졸업요건 확인

대학원학칙 제33조~36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2~27조, 일반대학원 내규 제12장

[공통]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 학점 취득 예정자
  •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이상인 사람
  •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사람(2022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해당)
  • 학술지 논문 게재요건을 충족한 사람
[2009학년도 입학생] 학술지 게재 실적
  •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등재 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게재 심의를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하며, 그 신청 또는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등재 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예·체능계 학생의 경우는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되,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단과대학 학과의 기준이 이보다 엄격할 시에는 그 기준이 우선시 된다.
  • 학술지게재는 단독 및 공동 게재가 가능하며, 2009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학술지 게재 실적
  •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그 신청, 게재 또는 발표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SCI(E)급 이상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하며, 그 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술지게재는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여야 한다.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 학과별 논문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조건을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람.
  • ※ 외국인 논문게재 장학 수혜자는 위 논문게재 실적 이외 1편을 추가로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으로 문의바람.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납부 →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 학위청구논문을 접수한 학기에 논문심사비를 납부한다.
  • 납부기간 및 심사비는 해당 학기별로 안내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학생에게 논문심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재납부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대학원학칙 제33조~36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2~27조, 일반대학원 내규 제12장

학위청구논문 심사
  •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으로 한다.
  •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회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이 최소 2명 포함되어야 하며, 1명 이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가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또는 본교 동일전공분야 전임교원으로 한다.
  •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학과,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2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학위논문 최종 제출 → 제본논문 및 원문파일(도서관)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0조

학위논문 제출 서류
  • 도서관 : 학위논문 원문파일, 학위논문 인쇄본 3부(하드커버, 인준지 원본1부 포함-인준지 심사위원 직접 날인)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 학위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 학위논문 공개 유예 사유서 1부(해당자)
  • 대학원행정실 :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학위논문 표제지 사본, 심사위원 날인된 인준지 사본, 기타서류
학위논문 제출 절차
  • 원문파일 온라인 제출(dCollection)을 통하여 원문파일 제출 : 원문파일 인준지 페이지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성함 기재 필수
  • 인쇄본(하드커버) 도서관 제출 : 인쇄본(하드커버) 인준지 페이지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성함” 기재와 함께 도장(또는 싸인) 날인 필수
학위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 학위논문 작성시 서식은 가로 19cm 세로26cm임. A4크기의 용지 아님.
  • 파일은 1개의 원문파일로 작성 제출(인쇄본의 페이지와 동일하게 작성해서 제출) 표지, 목차, 본문, 초록 등을 하나로 만들되, 반드시 인쇄본과 동일한 형태 유지
  • 그림 파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으로 지정.
학위논문 접수 문의
  • 서울캠퍼스 : 02-961-0073 / 국제캠퍼스 : 031-201-3223
  • dCollection 시스템 : 02-961-0069

학위수여 → 매년 2월/8월 학위수여

대학원학칙 제5장,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8~29조

학위의 수여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결정
  • 논문심사(논문대체심사)와 학위자격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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