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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년도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 대상자 및 담당자 교육 수요조사

작성자 : 국제행정
작성일 : 16-10-05 15:22 / 조회수 : 2,438

1. 관련 : 동물보호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제3항 제3호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위원(수의사, 민간단체 추천위원 등) 자격취득을 위한「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규 위원위촉 대상자」교육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담당자(행정간사)」교육을 아래와 같이 병행 실시합니다.

 

3. 각 해당기관 및 단체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참석 희망자 수요를 조사하여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10월 18일(화)까지 우리본부(동물보호과 loveanim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윤리위원회 담당자 교육

위원위촉 대상자 교육

일 시

2016년 10월 25일(화),09:30~13:00

2016년 10월 25일(화),13:00~17:30

장 소

대전광역시 인터씨티호텔

대전광역시 인터씨티호텔

주 제

윤리위원회 신규담당자(간사) 교육

시행기관 위원위촉 신규대상자 교육

내 용

담당자 직무관련 전문성 향상

위원위촉자격 취득(교육이수번호)

붙임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담당자 교육신청 서식 1부.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 교육대상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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