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위논문 인쇄본(하드커버) 제출
□ 제출한 원문파일은 인쇄본과 내용 및 편집, 구성이 동일하여야 함 (‘제출 승인’ 메시지 수신 확인 후, 인쇄본
제본 권장함)
□ 제출 방법
① 원문파일 온라인 제출 및 ‘제출 승인’ 메시지 수신 확인
② 학위논문 인쇄본(하드커버), 사이트에서 출력한 <제출 확인서>, 저작물 온라인 이용 허락서(제한적 동의 /
비동의의 경우 확인받은 비동의 사유서, “학위논문 이용 유예 사유서& 추가)를 도서관에 제출
③ <제출확인서>에 인쇄본 제출에 대한 확인도장을 받은 후, 일반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확인서& 제출
④ 원문파일 내 인준지 페이지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성함& 입력 필수
□ 제출 권수 : 인쇄논문 4부(하드커버) (논문 원본 1부 포함)
※ 석사, 박사 제출 권수 동일함
※ 원본 : 인준지 페이지에 심사위원(장)의 성함 및 도장(or서명) 날인된 것
사본 : 원본의 흑백 또는 칼라 복사본 (원본과 사본을 인준지 페이지에 포스트잇, 간지 등으로 구별하여 제출)
※ 원문파일과 인쇄본의 인준지 모두 주심교수 및 심사위원 명 공백 없이 반드시 입력
3) 중앙도서관 제출 서류: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시청각실 옆, 게이트 통과 후 오른쪽 복도 끝)
□ 필수 1 :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1부(원문파일 온라인 제출하고 승인확인 후 “제출내역조회&에서 출력)
□ 필수 2 : 학위논문 저작물 온라인 이용 허락서 1부(동의자용 또는 비동의자용)
- 온라인 이용 동의자 : 원문파일 온라인 제출하고 승인확인 후, ‘제출내역조회’에서 출력가능
- 온라인 이용 비동의자 : 도서관홈페이지->Ask Us->공개자료실 16번 게시글 첨부파일 (지도교수 서명 반드시 필요)
□ 선택 1 : 학위논문 공개 유예 사유서 1부 - 유예자의 경우(특허출원, 학술지게재, 출판 등)에 한함
- 서류양식 : 도서관홈페이지->Ask Us->공개자료실 16번 게시글 첨부파일 (지도교수 서명 반드시 필요)
■ 일반대학원 행정실 제출 내용 (학위논문 관련 서류 )
□ 제출 절차 : 중앙도서관에 제본 논문 제출 후 아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일반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 제출 기간 : 2017.07.03(월) ~ 2017.07.07.(금) 09: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기한 엄수]
□ 제출 장소 : 일반대학원 행정실(본관 312호)
□ 제출 서류
- [필수] 학위논문제출 확인서 1부 (중앙도서관의 접수 날인 필요)
- [필수] 표제지 사본 1부
- [필수] 날인된 인준지 사본 1부
- 논문제목 변경사유서 (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논문제목 변경된 경우만 해당, 미세한 변동이
있더라도 청구논문심사 결과 보고서와 학위논문인쇄본 제목이 완벽히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논문제목 변경사 유서 반드시 제출 요망)
- [선택] 석·박사 조사 설문지 (국문/영문 중 선택)
- [선택] 취업통계설문조사지 (국문/영문 중 선택)
- [필수] 외국인 졸업생 진로계획 및 귀국 조사 (외국인 졸업 예정자만 해당)
■ 학위논문 관련 양식 안내
- 대학원 자료실의 학위논문의 규격과 양식 참조 http://gskh.khu.ac.kr/index/s7_grad/grad_2.php
- 중앙도서관 학위논문 가이드 http://libguides.khu.ac.kr/TAD http://me2.do/5REuATBO
※ 공개 유예 관련 필독 사항 ※
◎ 학위논문 저작물 온라인 이용을 비동의 한다 하더라도 제본된 인쇄논문은 본교 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본교 도서관 내에서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함
◎ 특히 국회도서관에서는 저작권법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별도로 원문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 이용 전용 PC를 통해서 유료로 열람가능)
◎ 특허출원, 해외학술지 게재, 도서로 출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학위논문의 공개를 유예해야 하는 경우,
원문 온라인 이용 동의 또는 비동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택 1 : 학위논문 이용 유예 사유서’를 제출
◎ 원문파일은 변환 및 검증 거쳐 일괄적으로 다음 학기 초에 온라인 상으로 서비스 되므로 유예기간 설정
(원문서비스시작일 설정)에 유의할 것 (예: 2017년 8월 졸업자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유예는 의미 없음)
◎ 유예기간 동안(원문서비스시작일 이전)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RISS,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 본인의
논문이 모두 검색이 되지 않음을 미리 양지하여 지도교수와 충분한 논의 후 신중하게 기간 설정을 할 것 권장.
◎ 유예논문의 유예기간 만료 후에 제본된 인쇄논문은 본교 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제출된 원문은 온라인 이용 동의 또는 비동의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함
- 일반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