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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8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작성자 : 국제행정실
작성일 : 18-02-02 13:18 / 조회수 : 2,336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기간 : 2018 년도 116() ~ 321()
2. 신고 대상
가. 단과대학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 / 편입 / 재입학 / 복학생 중 예비역 전원과 기존 신고 누락자 전원
나. 대학원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 / 복학생 중 예비역 전원과 기존 신고 누락자 전원
3. 신고 방법
가. 인터넷 신고 대상
(1) 단과대학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2) 대학원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복학생
나. 방문신고 대상자 : 단과대학 재입학 / 신고기간 내 미신고 재학생
4. 신고 절차
가. 인터넷 신고 :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 학번, 비밀번호 입력 → 인터넷 신청 → 예비군전입 신고
→ 인터넷 휴ㆍ복학신청(※ 예비군전입 신고 저장 후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방문 신고 : 예비군연대본부 방문 → 신고서 교부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5. 유의 사항
가. ‘18. 3. 21일 이전 전역 예정자는 반드시 전역예정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나. 18. 3. 22일 이후 전역예정자는 인터넷 신고가 제한되오니 단과대 행정실에 복학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가사전역자중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으로 편입된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 되오니 복학 전에
예비군연대본부에 전화문의 후 복학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라. 인터넷 신고 대상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로그인 후에 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에서 본인이 E-mail주소 및 연락처, 본인명의 계좌번호/은행을(훈련보상비 지급시 필요) 입력해야 합니다.
바. 인터넷 접수기간(1.16∼3. 21)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간 내 미신고시 연대본부방문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 예비군 신고 미이행시에는 동원훈련 및 지역예비군 연차별 훈련이 부과됩니다.
구 분 신고 전(일반예비군) 신고 후(학생예비군)
훈련시간 2박3일(28시간) 동원훈련 부과 또는 20~36시간 부과 1일(8시간) 훈련 부과
아. 졸업유예자는 학생예비군 편성에서 제외 되오니 복학 신청시 유선으로 연대본부에 문의 후 조치받기 바랍니다.
6. 위 치 / 연락처 : 학생회관 2층(219호) / 031-201-3265~9
 
경희대학교 대학직장예비군 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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