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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2018학년도 1학기)

작성자 : 서울행정실
작성일 : 18-03-08 17:17 / 조회수 : 3,078
2018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1. 신청기간 : 2018. 03. 12() ~ 16()
 
2. 제출처 : 소속 학과사무실
 
3. 대상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4. 제출방법
1)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2)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할 것(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3)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논문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논문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 부교수,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만 지도 가능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해당 행정실 문의)
 
4)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논문지도교수가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및 8촌 이내 혈족에 대해 논문지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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