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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서울캠퍼스] 2019학년도 1학기 경희학부우수졸업생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 서울행정실
작성일 : 19-01-07 11:56 / 조회수 : 4,840
2019학년도 1학기 경희학부우수졸업생장학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본교 학부 출신으로 입학일(2019. 3. 1)기준, 만 35세 이하의 석사과정 신입생 대상
         (전일제 학생만 해당)
    나. 학부 총평균평점 3.8이상/4.3만점(이공계, 기초의학계열)
         학부 총평균평점 3.9이상/4.3만점(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다. 전일제 학생으로 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자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 미가입 확인 용도)
 
2. 신청 기간: 2019. 1. 28 (월) ~ 30 (수) / 9시 ~15시
                  ※ 신청 기한 내 미제출 시 본 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3. 제출처: 일반대학원 행정실(본관 312호)
 
4. 제출 서류
    가. 본인이 작성 · 서명한 신청서 1부(첨부파일)
    나.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미가입 확인용)
    다.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최종 총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으로 2019. 1. 25(금) 이후 발급분에 한함)
    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장학금 지급용)
 
5. 유의사항
    가. 장학조건( ①대학원 매 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유지/4.3만점 기준, ②전일제 학생) 충족 시 정규학기 4학기(입학금/등록금 전액 지급)동안 지급 예정이며, 첫 학기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계좌이체로 지급
         (2019년 3월 이후 지급 예정/ 예산 및 신청 인원에 따라 선발인원 변동 가능)
     나. 타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다. 장학금 수혜 기간 중 휴학을 하게 될 경우, 내규[별표 3]에 명시된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해당 학기 장학금 반납해야 하며 복학 후 장학생 자격 상실됨 (단, 병역의무 이행 및 본인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함)
     라. 본 장학은 소득이 없는 전일제 학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를 매 학기 신청기간 내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장학 자격 박탈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경희학부우수졸업생장학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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