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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서울C] 학위청구논문 서류 접수 안내

작성자 : 서울행정실
작성일 : 19-09-25 11:45 / 조회수 : 5,067
가. 해당 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 학석사연계과정 예약입학생은 1개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학기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있음)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4) 공개발표에 합격한 (공개발표는 합격한 학기 포함 5 학기 동안만 인정됨)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대학원 내규 68 학과 내규)  
      외국인 관련 장학 수혜자는 5) 해당하는 실적 장학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외국인 관련 장학 수혜자 추가 필요 실적은 아래와 같음 
        ■ 총장장학(외국인_연구)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선발 (장학코드 1335) 
            ∎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공저자 포함) 
            ∎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주저자)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주저자) 
    
       ■ 총장장학(외국인논문게재장학)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 (장학코드 1353) 
           ∎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신청 (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공저자 포함)  
           ∎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주저자) 
              - 자연, 의학계열: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주저자)
   
. 학과 접수기간 : 2019. 10.14 () 10.18 () (소속 학과에 문의 제출요망)

라. 제출서류
구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제출서류
(대학원생→학과 사무실)
제출처 작성 양식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3부 소속학과 사무실 가제본 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붙임 2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5부 소속학과 사무실 가제본 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붙임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추천서 1부 붙임 3
이력서 1부 붙임 4
 
마.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2) 학과(전공) 따라 논문 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할 있음.
       (반드시 학과 내규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청구논문 신청 요망)
   3)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함
      
, 수료학점과 학점의 평균성적은 청구논문심사 완료 이후에 성적 열람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산협동과정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 모두의 날인을 받아야
   5)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사통합과정생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 해당 서류를 제출
   6) 2016. 9. 28. 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 박사 50만원) 제외한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7) 청구논문 접수시의 논문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함.  

붙 임
1~4. 청구논문 제출 관련 서류 각 1부.
5. 관련규정 1부.
6.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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