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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작성자 : 서울행정실
작성일 : 19-12-20 11:27 / 조회수 : 4,758
2020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비고
재정
관련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 차상위계층인 학생
- 장애 1-3 등급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 혹은 그 자녀인 학생
- 기타 가계곤란학생 중 가족 합산,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18 년 연소득액 50,008,707원 이하이며,
② 2018 년 세금 연간납부액 416,283원 이하
이며,
③ 2018 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39,610원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 부, 모,
본인의 연소득/세금/건강
보험료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 제외)
의 연소득/세금/건강보험료
합계
세금은 일회성 취득세를 제외한 보유세, 소득세의 합계
학업
관련
직전학기 평점평균 3.0(B) 이상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해당 없음
※ 신청자격 제외자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기수혜자(대외/교내장학 포함)

2. 신청기간 : 2020. 1. 20(월) ∼ 1. 23(목) [09시 ~ 15시]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가) 재학생 : 인포21에서 신청 후 신청서 ․ 해당자별 제출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신청방법 추후 안내)
      나) 신입생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해당자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2)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다) 해당 관련 증명서(붙임2 참조,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2019.12.21.이후 발급분)
     ※ 2019-2학기와 동일한 소득분위 기준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동일하게 제출)
     ※ 이전 목련장학 신청자도 제출서류 모두 제출


4. 서류 제출처
: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행정실(본관312호)

5. 지급액 : 수업료 범위 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6. 장학생 선발 발표 : 2020 년 2월 초·중 예정

7. 지급방법
  1) 재학생 : 등록금 고지서 감면
  2) 신입생 : 계좌이체(입학 후 2020 년 3월 중 예정)

8. 기타 사항
  1)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교내·외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2) 조교장학 신청 예정자는 2020년 2월 초·중 목련장학 수혜 결과를 확인한 뒤, 참고하여 조교 지원 요망
     - 목련장학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조교 장학 수혜 가능

     - 재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수혜금액 확인가능 / 신입생은 선발 결과 이메일 별도 공지 예정
  3) 2020학년도 1학기 학적 기준으로 신청
     - 2020. 2. 28 수료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 2020. 2. 20.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석사 졸업 후 2020-1학기 박사진학예정자는 박사신입생으로 신청, 학번란에 석사 학번 및 박사 수험 번호 동시 기재

붙 임 :
1.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 신청 안내 1부.
2.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 제출서류 1부.
3.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금 신청서 양식 각 1부(신·편입·복학생용).

※문의
일반대학원 행정실 02)96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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