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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국제C]2020-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작성자 : 국제행정실
작성일 : 20-03-30 14:46 / 조회수 : 6,433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04.23.(목) ~ 04.29(수)

2. 대상자

    가.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나.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다.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라.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마.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3. 제출처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처 : 소속 학과 조교에게 직접 제출

    나. 작성 시 유의사항
       1) 변경신청서 작성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2) 지도교수의 경희대학교 사번을 반드시 기입(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4.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가.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나. 본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지도 가능

    다.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라.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마.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바.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사.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및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 하기 바람

5. 기타 : 논문지도교수가 학위지도교수로 명칭 변경됨(기 위촉자 후속 조치 없이 전체 수정 진행)
    

붙임 : 1.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양식) 1부.
         2. 관련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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