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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작성자 : 서울행정실
작성일 : 20-05-13 09:27 / 조회수 : 2,421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상환유예(최장 1년)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시행합니다.
 
 
◈ [유형12]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추가자격 요건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인자
(단,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신청 기간
- 2020. 5. 4.(월) ~ 2020. 12. 31.(목)까지 [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 신청 및 서류 제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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