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학기 :2020학년도 1학기
2. 의뢰내용
1)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대상 논문심사비 납부 관련 안내
2)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3. 논문심사비 납부
1) 대상학기 : 2020학년도 1학기
2) 대상자 :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석사 120,000원 / 박사 500,000원
4) 납부기간 :
2020.6.2(화) ~ 6.11(목)
5) 납부방법 : info21접속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화면의 [논문심사비 부과 내역]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해당기간에 생성됨, 고지서는 출력되지 않으며 계좌이체로 납부)
6) 유의사항
가)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함
라) 이전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합격 후 졸업사정 미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 청(접수)을 다시 신청하고 이전 심사결과는 학과에서 업무연락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비는 납부하지 않음.
마)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 납부하여야 함(미납자 발생 시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요망)
바)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4.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1) 심사 결과 제출기한 : 2020. 6. 19(금)까지 (기한엄수)
※ 학과에서 일반대학원 행정실로의 제출기한이 6.19일까지이므로, 청구논문 신청자는 심사결과보고서를 그 전에 학과에 제출요망. (제출날짜는 학과에 문의)
2)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학위논문 제출 일정
3) 제출서류 : 붙임 1,2 양식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석사 |
① 심사결과보고서
② 심사요지
③ 논문게재(신청)/학술대회 발표 확인서 및 증빙서류
④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 결과(turnitin(턴잇인) 내 유사성지표(%)가 나온 독창성 보고서 & 디지털 수령증) [참조: 붙임2]
⑤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박사 |
① 심사결과보고서
② 심사요지
③ 구술시험결과보고서
④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 (별쇄본 혹은 게재지명, 게재일, 페이지 가 확인되는 서류)
⑤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 결과(turnitin(턴잇인) 내 유사성지표(%)가 나온 독창성 보고서 & 디지털 수령증) [참조:붙임2]
⑥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공통 |
① 2020학년도 1학기 석·박사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신청)현황 [참조:붙임1]
② 학과별 학위논문 표절률 검사 현황 [참조:붙임1]
③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현황(엑셀파일)및 외부위원 논문심사비 지급 작성양식 및 관련서류 일체 [일반대학원(서울)행정실-957참조] (해당자에 한함)
④ 청구논문 심사 접수자 연락처 |
4) 제출방법 : 상기‘3)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로 제출
5) 유의사항
가)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나)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2020. 6. 19(금)까지)와 학위논문 인쇄본(2020. 7. 10(금)까지)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 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다) 심사결과보고서(각 과정별 제출서류 ①)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 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 1. 심사결과보고서 관련 양식 각 1부.
2. 학위논문 표절검사 제출 양식 각 1부.
3.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관련 양식 각 1부.
4. turnitin 사용자 매뉴얼 1부.
5.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