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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국제C] 2020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안내

작성자 : 국제행정실
작성일 : 20-09-29 10:36 / 조회수 : 5,511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접수일정 등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가. 4학기 이상(단, 석박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단, 학석사연계과정 및 예약입학생은 1개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학기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음)
   나.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자
   다. 논문제출자격시험(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라.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공개발표는 합격한 학기 포함 5개 학기 동안만 인정됨)
   마.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 (대학원 내규 제68조 및 각 학과 내규)
       ※ 외국인 중 관련 장학 수혜자는 상기 마.항에 해당하는 실적 외 장학금 수혜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실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세부내용 붙임-3 자료 참조]

3. 학과 접수기간 : 2020. 10. 26.(월) ~ 10.30.(금) [소속학과 조교에게 문의 및 해당서류 제출 요망]

4. 제출서류



5. 유의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 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 내규 및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청구논문 신청 요망
   다. 당해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함
       (단, 당해학기에 학점 취득 예정자의 평점평균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된 이루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라. 학·연·산협동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 모두의 날인을 받아야 함
   마. 석박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통합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함
   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 박사 50만원)를 
       외의 금품(식사, 다과, 음료, 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사. 학위청구논문 접수시의 논문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함
 

붙 임 :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서류 각 1부.
         2.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졸업요건(내국인/외국인 공통사항) 1부.
         3.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학생 장학금 수혜에 따른 논문 게재 의무사항 1부.
         4. 학위논문 규격 및 양식 안내 1부.
         5.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규정(해당부분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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