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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국제]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적변동(휴학·복학) 신청안내

작성자 : 국제행정실
작성일 : 21-01-05 09:33 / 조회수 : 4,262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휴학·복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복학 신청 기간: 2021.01.12.(화) ~ 01.27.(수)
   - 휴학 신청 기간: 2021.02.02.(화) ~ 02.19.(금)
 
2. 학적변동 신청 · 승인 방법
학생 신청   지도교수 승인   학과장 승인   대학원 행정실
승인
  학생 확인
INFO21시스템
인터넷신청 >
학적변동 신청
INFO21시스템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복학승인  
INFO21시스템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복학승인
INFO21시스템
 승인
 
INFO21시스템
최종 승인여부
확인
 
 ※복학은 학생 신청 후 행정실 승인(지도교수 승인없음)

3. 학적변동 신청 안내사항
   가. 공통사항
        1) 신청 후 인포21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2)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 학과장께 승인대기를 알리는 SMS가 발송되며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행정실 승인 단계를 거침
            ※지도교수 미배정 시 학과장 승인-> 행정실 승인
        3)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ex. 복학 후 휴학 불가. 단, 군입대휴학 제외)
 
   나. 복학
       1)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가)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021. 02. 19(금) ∼ 02. 25.(목)
           나) 방법: 인포21 로그인> 등록/장학 > 등록금부과내역 > 가상계좌 납부/지정은행에서 납부
       2)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2021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기간: 2021. 02. 04.(목) ∼ 02. 10.(수)
           나) 2021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2021. 03. 02(화) ∼ 03. 08(월)
       3)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 해야 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
           ※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 2021. 02. 02.(화) ∼ 02. 19.(금)
       4) 군필자 및 입대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신청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추후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참조)
 
   다. 휴학
       1) 휴학 기준일
          가)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2021. 03. 01일부
          나)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신청 날짜
       2)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총 휴학기간 휴학 단위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3) 입대휴학 ·특별 휴학 구분 및 제출서류
           가) 입대휴학 ·특별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나) 입대휴학 ·특별 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신청 가능
구분 휴학 기간 증빙 서류
군입대휴학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특별
휴학
해외파견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 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전근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출산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4) 유의사항
            가)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단 의무복무에 한함): 입대휴학 신청
                 -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특별휴학 신청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별 휴학 신청
            나) 휴학원서에 작성하는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다)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
 
        5) 등록금 납부·대체·환불
            가) 학기개시일 21일 이후(2021. 3. 22부터)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
            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2021. 3. 21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환불 중 선택 가능. 이후는 환불만 가능
            다) 등록금환불 희망 시 등록금환불 여부를 희망으로 체크해야 함
                - 등록금환불은 3월 말 이후 처리되며, 휴학접수 완료 후 3 ~ 4주 정도 소요
                - 학자금대출자는 본인계좌를 환불계좌로 등록하여도 학자금대출상환으로 환불 처리
            라)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고 등록금환불 희망에 체크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아래의 기준(대학원 내규 제57조)에 따라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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