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서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해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제출 대상 :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
- 제출 방법 :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시행 시기 : 2021.1.8. 0시(입국 기준)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관련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
4. A국 → B국 → 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5.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6.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
7.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8.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0.12.14. ~ 2021.1.17.
- 운영시간 : 오전9시~오후6시(운영 시간은 선별검사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이용 : 출신지역 관계없이 익명으로 무료검사(외국인도 가능)
- 위치 :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https://blog.naver.com/hellopolicy)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