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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1학년도 1학기 정기·할인 주차권 신청 및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관련 안내

작성자 : 서울행정실
작성일 : 21-02-19 18:45 / 조회수 : 4,617
2021학년도 1학기 정기·할인 주차권 신청 및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관련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정기·할인주차권 신청 및 ‘차량요일제 및 3진이웃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2021학년도 1학기 정기권 신청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생 대상 주차권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안내 및 접수하므로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은 총학생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총학생회 02-961-0125)

    2) 정기권 발급 준비서류
       가) 신청서 1부(주차관리소 구비)
       나) 차량등록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직계가족 차량일 경우 관계증명 서류 일체 1부 첨부)
            ※ 기 등록차량 제외
       다) 증빙서류
            - 교직원 및 임대매장 직원 등 : 재직증명서 1부.
            - 학 생 : 재학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1부.
            - 출입업체 :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록차량에 한함)
 
나.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1) 실시기간 : 2021.03.02(월) ~ 하계방학 전
        ※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는 미시행함(시행 시 추가 안내)
    2) 대상 차량 : 본교 정기권 출입차량 전체
    3)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차량요일제 - 차량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제 주차 및 출입 불가
- 요일제 위반차량은 출입구 게이트에서 출차 불가
- 차량번호 끝자리에 무관하게 요일 변경 가능
- 차량요일제 변경 방법 : 요일제 변경 신청서(붙임1 양식)를 총무팀 이메일
(khsa0061@khu.ac.kr)로 제출
- 차량요일제 변경은 학기당 1회에 한함
- 차량요일제 면제 가능자 : 임산부, 장애인, 질병/부상자
3진 아웃제 - 요일제 위반,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총 3회 이상 위반 시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 불가
- 불법주차 3회 적발 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
   4) 불법주차 차량 관리방침
       가) 불법주차 3회 적발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
       나) 학기당 9회 위반시 다음학기 정기권 신청자격 박탈
       다)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시 구청에 신고(과태료 10만원, 장애차량 주차 방해행위시 50만원)
 
붙 임 : 2021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주차시설 이용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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