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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국제C]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작성자 : 국제행정실
작성일 : 21-03-15 11:07 / 조회수 : 4,520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변경하실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가. 학생 신청기간 : 2021.03.22.(월) ~ 03.26.(금)
   나. 학과별 취합 후, 일반대학원 행정실 최종 제출기한 : 2021.03.26.(금), 17:00 까지

2. 대상자
   가.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나. 예약입학, 학석사 연계과정 1기생
   다. BK21(4단계)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라.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마.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
   나. 제출방법
        1)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또는 도장)받은 후,
            소속학과 조교에게 직접 제출     
        2) 지도교수 사번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동명이인 구분 필요)
        3)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제출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또는 도장)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가.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붙임-2]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 참조)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나.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학위지도가 가능함
   다.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 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함
   라. 기 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가 가능함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함
   마.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바.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사. 지도교수가 퇴직, 1년 초과 해외여행, 1년 초과 휴직 등인 경우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함
   아.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 관 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현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시기 바람

5. 기타 : 논문지도교수가 학위지도교수로 명칭 변경됨 (2020-1학기 부터)


붙 임 : 1.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양식) 각 1부.
          2.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해당부분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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