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가.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붙임-2]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 참조)
※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나.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학위지도가 가능함
다.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 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함
라. 기 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가 가능함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함
마.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바.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사. 지도교수가 퇴직, 1년 초과 해외여행, 1년 초과 휴직 등인 경우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함
아.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 관 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현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시기 바람
5. 기타 : 논문지도교수가 학위지도교수로 명칭 변경됨 (2020-1학기 부터)
붙 임 : 1.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양식) 각 1부.
2.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해당부분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