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울캠퍼스

닫기

국제캠퍼스

닫기

[학사] [서울C]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작성자 : 서울행정실
작성일 : 21-03-19 10:30 / 조회수 : 4,589
1. 신청기간 : 2021. 03. 22(월) ~ 03. 26(금)

2. 제출처 : 소속 학과사무실

3. 대상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4. 제출방법
  1) Info21 로그인 >> 학적 >> 논문 >> 논문지도교수조회에서 조회 가능
  2)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3)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할 것(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4)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지도 가능 (단,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해당 행정실 문의)
  4)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 또는 징계 중일 경우
     - 1년 이내 : 학생을 직접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능
     - 1년 이상 : 지도교수 배정 불가
  8)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및 8촌 이내 혈족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 하기 바람

5. 기타 : 논문지도교수가 학위지도교수로 명칭 변경됨
 
붙임: 1.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양식 1부.
       2. 관련규정 1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