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울캠퍼스

닫기

국제캠퍼스

닫기

[학사] [서울C]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안내

작성자 : 서울행정실
작성일 : 21-03-31 09:54 / 조회수 : 4,440
[서울C]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안내
 
 가. 해당 학기 : 2021학년도 1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외국인 중 관련 장학 수혜자 추가 필요 실적은 아래와 같음
 
■총장장학(외국인_연구)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선발(장학코드 1335)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공저자 포함)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주저자)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주저자)

■총장장학(외국인논문게재장학)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장학코드 1353)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신청(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공저자 포함)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한의학계열 의사학전공, 원전학전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주저자)
- 공학, 자연, 의학계열: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주저자)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대학원 내규 제68조 및 각 학과 내규)
※ 외국인 중 관련 장학 수혜자는 5)에 해당하는 실적 외 장학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다. 학과 접수기간 : 2021.4. 14(수)∼4. 20(화)
※ 소속 학과에 문의 및 제출 요망


 라. 제출서류
 
 
구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제출서류
(대학원생→학과 사무실)
제출처 작성 양식
석사
과정
학위청구논문 3부 소속학과
사무실
가제본 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붙임 2
온라인 신청
(인포21>>학적>>논문>>청구논문제출신청)
※청구논문제출신청 시 화면 좌측 하단 첨부파일 첨부 불필요
해당 대학원생 온라인 신청
박사
과정
학위청구논문 5부 소속학과 사무실 가제본 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붙임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추천서 1부 붙임 3
이력서 1부 붙임 4
온라인 신청
(인포21>>학적>>논문>>청구논문제출신청)
※청구논문제출신청 시 화면 좌측 하단 첨부파일 첨부 불필요
해당 대학원생 온라인 신청

 바.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 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 내규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청구논문 신청 요망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는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해야함(인포21>>학적>>논문>>청구논문제출신청)
   4)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함. 단, 당해 학기에 학점 취득 예정자의 평점평균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 된 이후 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5) 학․연․산협동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 교수 모두의 날인을 받아야 함
   6)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석사 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함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문심사비(석사 12만 원, 박사 50만원) 외의 금품(식사, 다과, 음료, 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8) 청구논문 접수시의 논문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함.
   9) 음악대학 석사과정 논문대체 진행 시에도 청구논문접수 서류 제출(청구논문접수 서류에 준하는 자료 제출 가능)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