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4월) 입국일 기준 '21.4.1일부터 4.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업데이트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