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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4월)

작성자 : 서울행정실
작성일 : 21-03-31 11:25 / 조회수 : 1,646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4월)



입국일 기준 '21.4.1일부터 4.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업데이트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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