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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일반대학원과정의 종류는?
    (학칙 제3조)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사 및 석사연계과정,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 학연산협동과정, 학과간협동과정 6개과정
  • 2. 재입학 또는 편입학 제도는?
     (학칙 제14조) 당해학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가능함
  • 3. 전과는 가능한가?
    (학칙 제14조 2항) 전과는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가능함. 이외의 경우는 전과를 불허함
  • 4. 휴학기간은?
    (학칙 제16조 2항)

    휴학기간단위 :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석, 박사학위과정 : 총 4개학기 이내, 통합과정 : 총 6개학기 이내

    단, 군입대휴학, 출산휴학, 해외파견 등은 정규휴학기간에 불포함
  • 5. 복학기간은?
     (학칙 제17조) 휴학기간이 만료시 복학하되 복학신청기간은 대학원장이 지정함
  • 6. 제적의 경우는?
    (학칙 제19조)

    가. 휴학기간만료후 미복학자

    나. 등록금 및 기타납입금을 소정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자

    다. 징계에 의거 제적의결된 자
  • 7. 수업년한은?
     (학칙 제20조)

    가. 석사2년

    가-1 전문간호사교육과정 : 2년 6월

    가-2 외국대학복수학위과정 : 2년 6월

    나. 박사2년

    다. 석박통합과정 4년

    라. 조기전형입학자(예약입학 및 학석사연계과정생) : 6개월이내, 석박통합과정입학자 : 1년이내 단축가능

     
  • 8. 수료기준은?
    (학칙 제23조)

    가. 등록기준 : 석, 박사과정 수업연한이상 등록

    나. 수료최소학점 : 석사24학점, 전문간호사석사과정 33학점이상취득자, 박사36학점이상, 석박통합과정

    수료학점 : 60학점이상, 석박통합과정생의 석사학위 취득 : 30학점이상

    (단, 수료인정 학점에 논문지도학점 및 선수학점은 불포함) 해당자는 추가선수학점 이수 필요.

    다. 학위취득평점 : 전과목평균 B-(2.7)이상

    라. 석박통합과정에서 2년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수료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석사학위 수료를 인정하고,

    4년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 수료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박사학위 수료를 인정함.
  • 9. 학기당 최대취득 가능 학점은? 하위과정 추가이수학점의 포함여부는?
    (학칙 제24조)

    가. 석사과정 : 9학점

    나. 학석사연계과정 : 12학점

    다. 전문간호사과정,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 12학점

    라. 박사과정 : 12학점

    마. 석박사통합과정 : 12학점

    바.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은 상기취득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단, 논문지도학점 및 하위과정 추가이수학점은 상기 학점에 불포함
  • 10. 하위 학위과정이 대학원 전공과정과 상이한 전공입학자의 보충과목이수…
    (학칙 제25조)

    가. 정규수료학점이외에 추가로 석사 9학점이상, 박사12학점이상을 하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나. 특수대학원 졸업생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12학점이상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11. 학부과정학생 중 학사학위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외에 석사과…
    (학칙 제26조)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추가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B 학점 이상 취득했을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함
  • 12.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학생이 학사학위과정 학점을 이수했을 …
    (학칙 제26조) 석사학위과정학점 또는 석박사통합과정학점의 6학점까지 인정(단, 수강전 대학원학

    과장 및 대학원장 허가필요)
  • 13.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칙 제27조)

    석사, 박사과정 : 수료학점의 1/2 이내인정

    석박사통합과정 : 18학점이내 인정

    외국대학원의 복수학위과정 :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1/2범위내 인정
  • 14. 학업평가기준은?
    (학칙 제28조)

    학점등급 : 4.3기준(A+. A, A-, B+, B, B-, C+,C. C-등으로 구분함)

    학점인정기준 : 출석 : 2/3이상, 학점 : C- (67~69점, 평점 1.7)이상
  • 15. 수료 및 학위취득 최저평균 평점은?
    (학칙 제29조) 전과목 평균 성적 B- (평점 2.7)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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