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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31. 논문제출자격시험 시기 및 절차는?
     (세칙 제24조)

    전공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되 대학원장은 시험일 2주전까지 일정발표

    전공시험 : 학과 또는 학과장에게 신청
  • 32.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기준은?
     (세칙 제25조) 전공시험 과목당 100만점 과목별 80점이상 합격
  • 33.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제33조 및 세칙 제 27조, 내규 62조)

    1. 4학기이상 정규등록필 및 수료학점취득 또는 당해학기 3학점이내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2. 논문지도학점 이수 및 학점평균 B-(2.7)이상자

    3. 논문 제출자격시험 합격자

    4. 공개발표합격자

    5. 졸업자격요건으로 학술지에 석, 박사과정별로 소정의 논문을 신청 또는 게재한 자.

    6. 각과정별 학술지게재신청 및 학술지게재자(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요건임)
  • 34. 청구논문제출서류 및 시기는?
    (세칙 제28조)

    매학기 4월 및 10월 대학원에서 지정한 청구논문접수시기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승인서(소정양식)

    2. 논문제출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3. 성적증명서

    4.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5. 심사용논문(석사3부, 박사5부)

    6. 심사료
  • 35. 논문심사위원의 구성인원수는?
     (내규 제65조) 지도교수포함 석사 3인이상, 박사 5인이상으로 구성함
  • 36. 논문심사방법 및 합격기준은?
    (세칙 제29조 및 내규 제 63조, 64조)

    심사방법 :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 : 석사 심사위원2/3이상, 박사 심사위원4/5이상 찬성으로 결정
  • 37. 청구논문심사결과 제출서류는?
    1. 심사결과보고서

    2. 심사요지

    3. 구술시험결과보고서(박사과정에 한함)

    4. 논문게재실적 서류

    5. 논문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 38. 논문심사의 불합격자의 재심방법은?
    (내규 제64조 3항)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39. 학위청구논문과 심사합격논문의 제출방법은?
    (내규 제68조 1항) 심사용논문은 가 제본된 것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합격논문은 대학원장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함.
  • 40. 학위청구논문제출시 졸업요건인 학술지게재 기준은?
    (내규 68조 2항, 3항, 4항에 의한 2009학년도 입학자 적용)

    가. 석사 :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1급 등재, 등재후보 또는 SCI(E)이상의 학술지에 게재신청 또는 게재

    나. 박사 : 한국학술진흥 재단 등재, 등재후보 또는 SCI(E)이상의 학술지에 게재

    다.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며 2009-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라. 게재일자는 본교 대학원 입학일 이후 게재(재학·휴학·수료상태 모두 가능)

    마. 저자소속 :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원 대학원 단독 소속으로 발표된 논문만 인정

    (타기관·병원 등 복수 소속 표기 불가, 학술지에 저자명 및 저자소속이 표기되어야 함)

    바.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신청 또는 게재증명서를 제출

    (내규 제68조) 2010학년도 1학기 신입 및 편입생부터 적용

    가. 석사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이상에 게재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함.

    나. 박사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등재지 또는 SCI(E)급이상에 게재(예정)하여야함.

    자연, 공학, 의학계열 : SCI(E)급이상에 게재(예정)하여야 함.

    다.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며 2010-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라. 게재일자는 본교 대학원 입학일 이후 게재(재학·휴학·수료상태 모두 가능)

    마. 저자소속 :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원 대학원 단독 소속으로 발표된 논문만 인정

    (타기관·병원 등 복수 소속 표기 불가, 학술지에 저자명 및 저자소속이 표기되어야 함)

    바.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신청 또는 게재증명서를 제출
  • 41. 학과장의 역할은?
    (내규 제19조) 전공강의, 학생지도 등 전공의 제반업무를 담당함.
  • 42. 장학금지급기준은?
    (내규 제22조)

    가. 학업성적우수자로 품행방정자

    나. 수혜요건 자격자

    다. 총장이 인정한자

    라.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3.5/4/3만점 이상인자
  • 43.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내규 제20조) 별표1과 같음

    참고 방법 : 본원 홈페이지 상단에 대학원소개>규정>내규에서 '바로가기' 클릭하여 내규 다운로드
  • 44. 장학생 선정 절차는?
    (내규 제22조) 학과장, 학장의 추천 > 대학원장의 승인 > 장학생 선발
  • 45. 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절차는?
     (내규 제30조, 32조)

    가. 서류심사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

    나. 한국어능력(아래 항목 중 1가지 해당)

    - TOPIK 4급 이상 취득자(단, 언론정보학과는 5급 이상)

    -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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