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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6. 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는?
    (학칙 제23조, 제35조) 석사수료 30학점 및 석사졸업요건 구비시 석사학위 취득, 단 석사과정으로 수료를 원하는 경우 3기 재학시 전환신청하여야 함
  • 17. 학위지도교수 선정시기는?
    (내규 62조 2항) 2학기 이내 학과장이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원장에게 승인요청함.
  • 18. 대학원생의 의무는?
    (학칙 제39조)

    1. 학칙준수

    2. 대학원장, 학과장, 지도교수 등의 지도을 받을 의무
  • 19. 대학원 학과장 제도는?
     (학칙 제51조) 학과 또는 전공당 1인의 학과장을 둘 수 있음.
  • 20. 외국인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시험은?
    ① [2011학년도 입학생까지(아래 항목 중 1가지 해당)]

    - TOPIK 4급 이상

    - 재학 기간 중, 국제교육원의 한국어 과정 48시간 이상 수료

    - 일반대학원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수업 수강

    ② [2012~2015 입학생]

    -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 입학자는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할 경우 졸업 가능

    ③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 TOPIK 5급 이상(예외없음)

    - 영어트랙 입학자는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할 경우 졸업 가능
  • 21. 교내 타대학원과목이수 방법은?
    (세칙 제8조)

    지도교수 및 학과장, 대학원장의 승인후 전문대학원과목 이수 가능

    일반대학원생과 전문대학원생은 상호학점교류가능하나 일반대학원생이 특수대학원 과목을 이수할수 없음, 단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22. 본 대학원 입학전 국내외 타대학원의 동등학위과정에서 본대학원 소속…
    (세칙 제11조 1항) 석사 6학점, 박사 9학점이내 인정가능
  • 23. 수업년한이후의 등록의무는?
    (세칙 제14조, 내규 58조)

    가. 수업년한 이내 수료를 못한 경우

    [2011학년도 입학생까지]

    - 수강신청 시 1학점 당 해당학기 등록금의 10% 납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 수강신청 시 3학점 이내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50%,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100% 납부
  • 24. 휴학종류 및 절차는?
    (세칙 제16조, 내규 제81조)

    일반휴학 : 2개 학기 휴학, 대학원에서 지정한 접수기간에 본교 인포21에서 휴학 신청

    학기휴학 : 1개 학기 휴학, 대학원에서 지정한 접수기간에 본교 인포21에서 휴학 신청

    군입대휴학 : 군복무기간 휴학, 대학원에서 지정한 접수기간에 본교 인포21에서 학기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

    특별휴학 : 1~2개 학기 휴학, 대학원 행정실에 문의 후 본교 인포21에서 휴학 신청
  • 25. 복학절차는?
    (세칙 제17조) 휴학만료 다음 학기의 재학생 등록기간 중 대학원에서 지정한 접수기간에 본교 인포21에서 복학 신청
  • 26. 재입학절차는?
     (세칙 제19조, 내규 제42조)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내에서 허가 가능

    신청기간 : 학기개시 30일 이전신청

    단,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입학 후 취소 1개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허가함

    ※ 매년 7월 경 커뮤니티 게시판 재입학 공지사항 참조
  • 27. 논문지도학점은?(2019학번(포함) 이전 입학생까지 적용)
     (세칙 제21조) 각 과정 공히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 2학점 취득 필수
  • 28.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은?(2019학번(포함) 이전 입학생까지 적용)
     (세칙 제22조)

    박사과정 : 전공외국어시험 실시할 수 있음.
  • 29. 전공외국어 시험의 방법은?
     (내규 제75조)

    가. 시행결정 :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대상자 :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시험과목 및 방법 : 학과장이 결정

    라. 결과보고 : 대학원장에게 보고
  • 30. 학위자격시험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은?
    1. 학위자격시험

      1) 2020학번(포함) 이후 입학생

      2) 2020학번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학과 교육과정시행세칙의 학위자격시험을 적용 할 수 있음

         (2) 학위자격시험 대체자는 기 취득한 공개발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인정하지 않음

         

    2. 논문제출자격시험

      1) 2019학번(포함) 이전 입학생

      2) (2019학년도 대학원 시행세칙 제23조) 3과목이상의 전공 필기 및 구술시험 합격필수(본인이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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