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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46. 외국인 등록절차는?
    (내규 제34조)

    가. 본교 수학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90일이내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함.

    나. 국내체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해야 함.
  • 47. 문제외국인 학생에 대한 조치는?
    (내규 제35조)

    가. 입학허가 후 또는 매학기 등록기간내 등록미필 또는 휴학자

    나. 출결불량, 학업성적불량 등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제적, 행불 또는 기타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라.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

    상기 각호해당자는 즉시 출입국관리소에 보고함
  • 48. 외국학생의 보험가입여부는?
    (내규 제36조)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질병, 상해 등의 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 49. 편입학학생의 학점인정기준은?
    (내규 제41조) 석사6학점, 박사12학점, 석박통합과정 21학점까지 인정가능

    단,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50.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하는 타 대학원은?
    (내규 제43조)

    1.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3.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5.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6.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7.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8.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9. 국방대학교 일반대학원

    10.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1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12.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13. 동국대학교 대학원

    14. 부산대학교 대학원

    15. 제주대학교 대학원

    16. 한신대학교 대학원

    17. 삼육대학교 대학원

    18.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19. 광운대학교 대학원

    20.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21. 서경대학교 대학원

    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3. 상명대학교 대학원

    24. 서울대학교 대학원

    25.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대학원

    26. 본교 자매결연 외국대학 대학원

    27.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대학원
  • 51. 교류대학원의 취득학점범위는?
    (내규 제44조) 한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 총 취득가능 학점은 수료학점의 1/2이내로 함.
  • 52. 교류대학원의 수강신청절차는?
    (내규 제45조)

    논문지도교수와 협의 → 교류대학원강좌선정 → 소정수강신청서작성 → 교류대학원 해당강좌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학과장승인 → 대학원장에게 제출 → 승인 → 수강
  • 53. 연구등록의 정의는?
    (세칙 제15조 및 내규 제42조) 학위과정수료후 학위논문준비자가 학위취득시까지 대학원생의 신분

    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임
  • 54. 연구등록절차는?
    (내규 제43조)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 연구등록금(등록금의 10%)을 납부하여야

    함. 단,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논문지도비(등록금의 3.5%)

    를 납부하여야 함
  • 55. 연구등록생은 신분은?
    (내규 제48조)

    가. 연구등록생은 대학원생의 신분을 유지함

    다.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 56. 연구등록금 어느정도인가?
    (내규 제45조) 연구등록금은 수료후 반드시 1회에 한하여 당해학기 등록금의 1/10을 납부하여야 함

    가. 예약입학생 및 학석사연계과정생 : 3학기 이내 수료시 4학기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함

    나. 석박통합과정학생 : 6학기내에 수료시 7학기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함
  • 57. 연구등록생의 장학금 지급가능여부는?
    장학 프로그램에 따라 연구등록생에게 지급 가능한 장학이 있음

    본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 장학 공지사항을 참고 바람
  • 58.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는?
    (내규 제47조) 당해학기 등록금 총액을 3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 59. 분할납부대상은?
    (내규 제48조) 석사, 박사과정 : 제2기-제4기, 석박사통합과정 : 제2기-제8기 가능

    단, 당해학기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장학금수혜자(조교장학 포함)는 분할납부 불가
  • 60. 분할납부 학생의 신분사항은?
    (내규 제50조)

    가. 분할납부한 학생은 대학원생신분을 유지함

    나. 분할납부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전액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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