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08.1.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에 의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서울캠퍼스는 2009년 4월 29일부로, 국제캠퍼스는 2009년 1월 5일부로 동위원회를 설립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본교에서 동물실험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지원하고, 실험동물의 관리와 상용 및 시설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