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장장학
구분 | 장학금 지급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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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 선발시험,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군법무관, 입법사무관 1차 시험 합격자 | 수업료의 80% 지급 지급기간은 1년(연속2개 학기) | * 재학중 합격하였으나 장학금 지급시기에 학위과정 수료하여 수업료 장학 지급이 불가할 경우 연구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 가능, 단 본인이 연구등록금 납부 후 계좌이체로 장학금 지급 |
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 선발시험,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군법무관, 입법사무관 최종 합격자 | 수업료 전액 지급 지급기간은 1년(연속2개 학기) | |
기타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대학원장이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