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방법
·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한한다.
·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연구 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
·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고황명예교수는 고황명예교수로 재직하는 기간 내에 공동학위지도교수로 지도학생을 신규 배정할 수 있다.
· 각 학과장은 2학기 내에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국책과제 참여생,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 및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
·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 내규【별표2】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다.
·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등록을 모두 마친 재학생 또는 연구등록을 마친 수료생
·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 학점 취득 예정자
·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사람
·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사람 (2022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해당)
· 학술지 논문 게재요건을 충족한 사람
※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경우에도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학위과정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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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한국연구재단 |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게재(신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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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지 |
SCIE, SSCI, A&HCI, ES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게재(신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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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 |
· 국제학술대회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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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 인문사회계열 · 예체능계열 · 자연과학계열의 지리학 박사 · 한의학계열의 의사학, 원전학, 한의교육학 전공 |
한국연구재단 |
등재학술지 논문 게재(예정 포함) |
국제 학술지 |
SCIE, SSCI, A&HCI, ES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게재(예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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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
국제 학술지 |
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게재(예정 포함) |
· 석사과정은 논문게재(신청)증명서 또는 발표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은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게재 신청 또는 게재는 위의 요건과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술지 게재는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여야 한다.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학과별 논문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조건을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람.
※ 총장장학(외국인 논문게재 장학), 연구진흥장학(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 장학) 수혜자는 졸업요건(학위청구논문, 학술지개재요건)과 중복 불가함.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으로 문의바람.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단, 2인의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단, 2인의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내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내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 논문심상위원을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 내부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해당 학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과 전임교원을 아래의 내부 논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본교 유관 학과 및 학부 소속 전임교원
2. 본교 타 대학원 및 부속기관(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소속 전임교원 (동일 전공 분야에 한함)
·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연구기관, 경희학원 병설 기관(의료기관 등)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과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외부 논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기관에 전임으로 재직하는 전문가
· 기위촉된 공동지도교수인 명예교수와 고황명예교수는 지도학생의 내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외부 심사위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8조
·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취득예정자는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서관 : 학위논문 원문파일, 학위논문 인쇄본 3부(하드커버, 인준지 원본 1부 포함-인준지 심사위원 직접 날인)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 학위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 학위논문 공개 유예 사유서 1부(해당자)
· 대학원행정실 :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도서관 날인 필수), 학위논문 표제지 사본 1부, 심사위원 날인된 인준지 사본 1부, 기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