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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활

휴학

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포21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이 휴학할 경우 2주 이내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

휴학절차
  • 인포21시스템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 교수승인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대학원행정실

    접수 및 전산승인

휴학기간
휴학기간
구분 총휴학기간 휴학단위 유의사항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특별휴학(입대, 임신/출산/육아, 창업, 전근, 해외파견)은 휴학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유의사항

- 휴학은 학기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한 학기 또는 1년 휴학 후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휴학을 할 경우 해당 학기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한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환불 중 선택가능.

21일 이후는 환불만 가능하다.

-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학기휴학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입학일 이후 군입대(의무복무에 한함)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일반대학원의 특별휴학
특별휴학
특별휴학의 종류 사유 제출서류 휴학가능 기간
군입대휴학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학 관련증빙서류 1회 신청시 2개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최대 4개학기까지 가능
창업휴학 창업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 심의를 위한 관련증빙(심의후 허가 승인)
기타 특별휴학 취업, 전근, 이직으로 인한 사유발생시 (단, 근무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에 한함)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
학생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사유시 종합병원의 3개월 이상 진단서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사유발생시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외국인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 불가시 관련증빙서류 최대 1개학기만 가능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