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포21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이 휴학할 경우 2주 이내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접수 및 전산승인
구분 | 총휴학기간 | 휴학단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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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4개 학기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특별휴학(입대, 임신/출산/육아, 창업, 전근, 해외파견)은 휴학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박사 | 4개 학기 | ||
석박통합 | 6개 학기 |
- 휴학은 학기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한 학기 또는 1년 휴학 후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휴학을 할 경우 해당 학기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한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환불 중 선택가능.
21일 이후는 환불만 가능하다.
-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학기휴학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입학일 이후 군입대(의무복무에 한함)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특별휴학의 종류 | 사유 | 제출서류 | 휴학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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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학 | 관련증빙서류 | 1회 신청시 2개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최대 4개학기까지 가능 |
창업휴학 | 창업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 | 심의를 위한 관련증빙(심의후 허가 승인) | |
기타 특별휴학 | 취업, 전근, 이직으로 인한 사유발생시 (단, 근무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에 한함) |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 | |
학생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사유시 | 종합병원의 3개월 이상 진단서 | ||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사유발생시 |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 |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
외국인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 불가시 | 관련증빙서류 | 최대 1개학기만 가능 |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