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본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성적을 인정받은 후 제적된 자로 한다.
- 해당 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부서장의 승인으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할 수 있다.
- 재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은 재입학할 학기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기에 한 한다.
- 재입학은 1회에 한 한다.
-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 재입학자는 제적 및 자퇴 전의 모든 학적사항을 승계한다.
-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학과로 재입학한다.
재입학하고자하는 학과의 폐과 시에는 심의를 통해 유사 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