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의 분할납부
구분 | 등록시기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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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기 | 1학기 | 본등록 기간 | 3월 말 | 4월 말 |
2학기 | 본등록 기간 | 9월 말 | 10월 말 | |
납부금액 | 수업료의 40% | 수업료의 30% | 수업료의 30% |
- 별도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대학원 행정실로 신청서를 제출(고지서는 인포21에서 출력)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장학생 및 수업연한 초과자는 불가
- 분할납부 신청자는 분납 기간 중 휴학(일반휴학, 군입대 휴학) 및 자퇴 불가
(등록금 완납 후 가능,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 분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완료 해야 한다.
- 3차 납부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거 제적되며, 제적일자는 납부회차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예비군훈련 및 여권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은 혜택이 분할납부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 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재학증명서는 3차 완납 후 발급된다.
- 분할납부 일자 미준수자는 차기 학기에 분할 납부 신청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