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등록금납부
수료생은 졸업이전 반드시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졸업시까지 1회만 납부)
연구등록금 납부한자에 한해 졸업이 가능하다.
3월 2주~4월 2주 / 9월2주~10월 2주 (공지사항 참조)
당해학기 등록금의 10% 해당액
신입생 : 합격자발표 시 별도 안내
재학생 및 복학생, 수료생 : 인포21을 통해 출력
※ 유의사항
- 연구등록금을 납부한자에 하여 도서관 이용등 부분적인 사용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