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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활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아래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학기개시 21일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고 등록휴학이 가능하다.

수혜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부분 혹은 전액환불 후 반환된다.


※ 학기개시일 : 3월 1일(1학기)/9월 1일(2학기)

등록금 반환
반환사유발생일 반환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